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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결혼...

지역Korea 아이디p**sa**** 공감0
조회1,587 작성일10/18/2012 11:07:01 PM
저는 한국에서 살고 미국 시민권이 있는 파산신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채무관계가 배우자한테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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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9/2012 1:03:50 PM
1. 파산신고자의 채무관계는 배우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2.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배우자 되실 분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결혼을 통하여 님에게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님이 그 사람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다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 보증을 해야만 됩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에게 재정보정을 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님의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의 채무관계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기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시려면 그 사람의 채무관계가 있다면 님이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그 사람이 비록 돈을 버는 능력이 없고 크레딧이 망가져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경제적인 것은 님이 가진 재산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아니면 님이 능력이 있어서 해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 되는 가운데, 파산신고를 한 미국 시민권자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고 그 사람 곁에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식 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 가능한데 그렇게 되기도 전에 돈만 상당히 날리고 이곳에서 불법체류자의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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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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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9/2012 7:25:45 AM
파신 신고자와 재혼해서 뭐하게요?
동상이몽입니다.
파산 시민권자는 마누라 덕 좀 볼려고 결혼 추진하고,
한국에 계시는 그대는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이나 공짜로 얻어 볼까 하는 생각 일텐데,
결혼은 거래나 흥정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동상이몽하다가 서로 기대에 어긋나면, 가정 파탄 납니다.

결혼의 절대 조건은 사랑입니다.
영주권이나 경제적인 사유로 결혼하지 마세요..
답변일 10/19/2012 10:42:27 AM
동병상련( 同病相憐)입니다. 그마음이 내마음입니다. 양보다는 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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