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배우자 되실 분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결혼을 통하여 님에게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님이 그 사람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다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 보증을 해야만 됩니다.
파산신청한 사람에게 재정보정을 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3. 님의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의 채무관계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기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시려면 그 사람의 채무관계가 있다면 님이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그 사람이 비록 돈을 버는 능력이 없고 크레딧이 망가져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경제적인 것은 님이 가진 재산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아니면 님이 능력이 있어서 해결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 되는 가운데, 파산신고를 한 미국 시민권자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고 그 사람 곁에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결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식 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 가능한데 그렇게 되기도 전에 돈만 상당히 날리고 이곳에서 불법체류자의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