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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새로운 가게의 종업원 인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p**echo**** 공감0
조회2,319 작성일8/19/2015 12:32:30 PM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게를 인수하기위해 에스크로를 진행중입니다.

일하는 직원중 워컴 클레임이 유난히 많은 직원 (3년중 3번)을 발견하게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하면서 이 직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할수있는지요?

이사람때문에 새로 인수하는 가게의 워컴 보험료에 부담이 커져서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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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5 7:26:15 AM
안녕하세요

가게를 인수하시기전, 미리 기존 직원에게 노티스를 주시고 밀린 임금등을 지불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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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5 12:40:14 PM
고용주가 바뀐 관계로 더 이상 고용승계를 할수 없다고 미리 노티스를 주고...
마지막 페이머니에 싸인을 받아 두세요. 힘들다면 전 주인에게 상의해서 전 주인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끝내주기를...

답변일 8/19/2015 3:30:30 PM
10명중 한사람만 고용을 취소해도 돼는지요?
미리 노티스를 주란 말은 전 주인이 해야한단 듯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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