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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9시간 근무하는 직원에 관련된 브레이크 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f**rpla**** 공감0
조회4,947 작성일8/17/2015 11:51:35 AM
업무상 부득이하게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 봐 주시고 조언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4시간안에 10분 휴식시간(paid) 그리고 이후 9시간 전에 30분(unpaid) 휴식시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임금은 8시간 30분에 관하여 30분은 오바타임으로 계산하여 패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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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2:50:25 PM
고용주가 식사시간을 언제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 이슈에 대해 가주 대법원은 브링커 판결에서 5시간 넘는 근무시간에는 한번만의 식사시간 그리고 10시간 넘는 근무시간에는 2번의 식사시간만 제공해준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주 대법원은 고용주는 근무시간 처음 5시간중 아무 때나 식사시간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일할 경우 꼭 2시에 즈음에서 식사시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없고 오전 9시와 오후 2시 사이 아무때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시간 이상 일할 경우 두 식사시간 사이가 꼭 5시간일 필요가 없다고 가주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휴식시간의 경우, 3.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일할 경우 또 한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유급, 식사시간은 유급이어도 되고 무급이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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