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법원은 고용주는 근무시간 처음 5시간중 아무 때나 식사시간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일할 경우 꼭 2시에 즈음에서 식사시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없고 오전 9시와 오후 2시 사이 아무때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시간 이상 일할 경우 두 식사시간 사이가 꼭 5시간일 필요가 없다고 가주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휴식시간의 경우, 3.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일할 경우 또 한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유급, 식사시간은 유급이어도 되고 무급이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