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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협박 변호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rgir**** 공감0
조회4,014 작성일8/16/2015 10:13:58 AM
뱅크럽중인 영주권도 없는 사장집에 (경찰 에스코트받아) 밀린 임금 받으러 찾아갔다가 되려 사장 친구양아치변호사한테 협박받음!법적 조치 하겠다고..
질문)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으로 도주우려도 있고 무서워서 경찰에스코트 받아갔는데도...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참고로 사장은 영주권도 없고 주식회사로 사기 운영을 친구변호사랑 해온 악질 사기꾼입니다.!!! 현재 문닫고 뱅크럽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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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6/2015 1:30:46 PM
임금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동청은 미지급 업주를 체포할수 있는 law enforcement 권한 까지 있으니 꼭 신고 하세요.
그리고 사장이 뱅크럽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임금은 꼭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 있고 없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답변일 8/17/2015 10:10:06 PM

[펌]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QMA2&fldid=Ir1&datanum=4609

가주노동청 다운타운 사무실
320 W. Fourth St #450
Los Angeles, CA 90013
(213)620-6330

가주 노동청은 신고일부터 3년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처리함

연방 노동청은 신고일부터 2년전까지.

노동상담소 연락처
3465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213-738-9050
최광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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