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포레이션 으로 사설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 뱅크럽을 변호사와 진행중인가 봅니다. 일했던 선생님들이 임들을 못받았습니다.악덕 유치원 사장은 친구인 텍스전문변호사를 끼고, 늘 합법적인 불법을 저지를 준비만 하며 유치원을 운영하였지요 사장한테 법적으론 임금을 못받는다기에...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장집을 임금을 받기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냥 선생들끼리가면 거주침입죄가 된다해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아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일로 열받은 사장이 자기집에 경찰데리고 쳐들어왔다며 그쪽 변호사가 법적조치를 할거라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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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16/2015 2:23:44 PM
합법적인 불법이란 없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불법적으로 사장집에 쳐들어 갔으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c**ergir**** 님 답변
답변일8/16/2015 5:44:01 PM
날으는 원숭이님! 합법적인 불법 있습니다! 미국에 양아치 변호사들 하는짓! 그 사장과 짜고 약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변호사!!! 증거안남기고...불법을 저지르는거죠!!!! 그리고 분명 경찰에스코트 받고 간건데...왠 불법침입? 설마.... 날으는 원수이인 그 양아치 변호사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