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바뀐법률에 의하면 직장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문서로 통보해야된다는 뉴스를
확인했는데 직장내에서 벌써 두명이나 나왔는데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부서별 사람들이 확진자와 같이 일을 했기때문에 서로 걸린게 아닌가하고 두려워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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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게로 윗층에서 똥물이 내려옵니다 +1
sdi 상해 보상에 대하여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한국 계약 관련 민사 청구 대응 자문 +1
배달 직원이 넘어졌습니다
Jury +1
알코올 라이센스 +2
Light Duty Doctor Note +1
계약서등 +3
집단소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