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10% 다운아고 타운홈을 장만 했습니다.그동안 페이먼트를 밀린적은 없지만 사정상 숏세일을 고민하는 현재 상황 입니다. 페이오프 발란스는 13만불, 현 시세는 10만불 정도 하는 모양 입니다. 숏세일시 모게지 차액에 대해서 전액 탕감 받는 줄만 알았는데 20% 다운이 아닐 경우 PMI{모게지보험(?)}이 자동 가입이 되어서 나중에 PMI 측에서 은행손실 차액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액수를 지불 하겠다는 싸인을 해야 된다는데 ask 미국이나 각종 보도 에서는 듣지 못해던 새로운 사실 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에게 힘을 주실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 합니다.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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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7/2012 9:23:38 PM
숏세일을 하시게 될경우 특히 다운을 20%미만을 해서 주택구입시 드신 mortgage insurance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항을 지난번에 질문하신 분이 계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숏세일의 승인을 받으실때 간혹 이 mortgage insurance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항은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숏세일은 결국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지아 해당지역의 부동산 전문인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PMI측에서 일종의 note를 요구하더라도 이들과 협상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숏세일에는 게런티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