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 현재 조그만 태권도장을 하고 있는데, 5년후 직접 조그만 건물을 지어 도장을 내어볼 계획을 하고 있던중, c-2 zoning 으로 되어 있는 4에이커의 소나무가 우거진 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이 길쭉하여, 쓰임새로는 1에이커 정도 밖에는 안되지만, 이 땅에 향후 도장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또 옆에 커피숍등을 넣어서 세를 줄 수 있는 땅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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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5/4/2012 6:18:45 AM
C-2 zone이 확실하다면 상업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지역임으로 도장이나 retail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 조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관활 시청 Building and safty 내 zoning 부서를 방문하여 재차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토지가 속해있는 시나 카운티 (행정 관할을 어느곳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의 planning과 building department에 들르셔서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 C2면 태권도장이 가능할수 있지만 특히 소나무가 우거진 땅이라면 이 소나무 종이 보호를 받는 종일수도 있고 또한 녹지공간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소나무 주변에 건축을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 하시면 시나 카운티에 알아 보신후 인근에 계시는 Architect과도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