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이번 여름에 4-5,00 정도의 수입이 생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000 미만은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금 중에 선교여행에 일부가 나가게 되고 또 학교 원서를 쓰는것과 같은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통장에 잔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실 수익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그랜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통장 잔고가 기준이 되는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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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2/14/2012 10:36:43 AM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고용주로 부터 W2를 받았으면 FAFSA에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의 수입은 $6,000 까지 공제를 받으므로 $6,000 이하의 수입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You do not have to worry about that. Your child's $4000 - $5000 income and a little money on checking account do not affect Financial Aid a lot. Your child is dependent student. This means that his or her Financial Aid will be determined by parents' information including tax return, number of family, and number in colle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