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보조( fafsa) 신청서류 작성시 자산을 써야 하는데 부동산일 경우 현제 시세를써야 하는지 아니면 살 당시 가격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로 부동산이 학자금 보조에 얼마나 영양을 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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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2/11/2012 7:55:49 AM
현재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자산은 FAFSA에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nd House는 그 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산이라 하면 현시세에서 mortgage를 제한 금액 다시 말하면 지금 집을 팔아서 mortgage를 갚고 손에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도 집의 일부를 rent를 주고 있다면 Rent를 주고 있는 부분은 Investment가 되므로 자산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한지 1년 조금 넘었읍니다. 저는 한국에 직장 관계때문에 2011년동안 20일만 미국에 체류하고 한국에 있으며 집사람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지원을 하였고, FAFSA 신청한 상태이구요, 지원대학에서 장학금신청을하였읍니다.
1) 재정형편이 좋지않아 각종혜택을 받으려하는데, 저는 한국에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하는 방법도 몰라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집사람은 보내주는 생활비용으로 지내고 있는데, 집사람 이름으로 세금보고하고 income이 없으니 FAFSA에 "0" 라고 기록해도 되는지요? 2) 자녀가 FAFSA 신청할수 있는 자격요건이 무엇인지요? 3) 대학 장학금 신청에 income 이 "0" 이라고 기록해도 합격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지요? 4)아님 적은 금액이라도 아버지의 수입을 세금보고하고 위의 각종 서류들에 저의 income 을 수정 기록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