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2012년도 학자금 신청(FAFSA)와 캘 그랜트(Cal Grant) 마감일은 3월 2일이다. 마감일을 놓치면 대학 진학시 받을 수 있는 무상 보조금과 혜택이 사라진다. 학자금 보조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학생의 자격
학자금 보조를 받는 대상은 학생이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대상자의 기준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정해놓고 있다. 부모의 체류 신분과는 관계없이 학생의 신분이 확실하면 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자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영주권 신청중인 학생이 영주권자로 체크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보조금과 관련 연방정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신분을 확인하므로 정확한 신분기재가 중요하다.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FAFSA와 캘 그랜트는 GPA 4.0 기준 2.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의 종류
학자금 보조는 대출을 제외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장학금(Merit Base)과 장려금(Need Base)이다. 장학금은 말 그대로 특출난 재능이나 성적을 요하고 장려금은 가족의 수입이나 환경 자산 등을 계산해서 지급된다.
전체 학자금 보조를 양으로 나눈다면 장려금이 현저히 많다. 대학 등록금이 매년 4~8%씩 오르고 4년 안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값 내고 대학 보내는 가정은 흔치 않다. 학비 저축은 때때로 독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오래전부터 저축해도 등록금이 계속 오르는 이상 자비로 학비를 충당하긴 어렵다. 저축해 놓은 돈이 있으면 주 정부나 연방정부는 당연히 보조금을 깎거나 '먼저 그 돈을 쓰라'는 식의 독촉을 하게 된다. 미리 진학할 대학을 정하고 학자금 보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최선이다. 사립대학은 학교 자체 보조금의 폭이 넓어 정부 보조금과 함께 신청하면 주립대학보다 싸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상자, 영주권·시민권자
부모 체류신분 상관없어
세금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학생성적 높을수록 유리◆FAFSA 접수
2012학년도 FAFSA는 3월2일이 마감이다. 아직 2011년도 세금보고서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예상치로 접수 세금보고 이후에 다시 FAFSA를 수정해야 한다. 캘 그랜트 대상 여부는 FAFSA의 접수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가구당 1년 수입이 기준이 된다.
수입 기준치(Income Ceiling)는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대학에 진학 캘 그랜트를 받은 학생이라도 새로운 기준을 넘는다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가족 내 대학생의 수와 관계없이 수입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 캘 그랜트는 은퇴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을 판단한다.
◆학자금 공식
학자금(Need)은 [총학비(COA.Cost of Attendance)-학부모 부담 비용(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으로 계산된다. 총학비에는 등록금과 책값 생활비와 교통비 등이 포함되고 학부모 부담 비용은 부모 소득과 자산 대비 가족구성원의 수를 계산한 기준치로 정해진다.
EFC는 자동차 보험으로 말하자면 디덕터블과 같다. 학자금을 더 받기 위해 EFC를 적게 기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금보고와 FAFSA 항목 조사 등을 통해 서류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학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1인 가구의 EFC가 적다고 판단 학생 자신이 독립(Independent)했다고 기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립과 의존(Dependent)을 나누는 항목은 여러가지지만 학생이 23세 미만이거나 제대한 군인 소년소녀가장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아파트에 혼자 살아도 의존체다. FAFSA나 캘 그랜트를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세금보고나 첨부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캘 그랜트 (Cal Grant)
캘 그랜트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자녀가 주내 대학을 진학할 때 지원되는 그랜트로서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무상학비지원을 뜻한다. 캘 그랜트에는 A.B.C.T.N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12학년 대학 입시생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캘 그랜트는 A와 B다.
캘 그랜트 A와 B의 차이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 GPA 3.0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캘 그랜트 A는 GPA 3.0 이상 B는 GPA 2.0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성적은 가산점 없는 GPA(Unweighted Academic GPA)로 10~11학년 것을 제출한다.
체육(PE)은 제외되며 AP에 대한 가산점도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도 학비지원 자료에 따르면 캘 그랜트A 대상자는 UC계열과 캘스테이트계열 진학시 각각 1만2192달러 5472달러를 지원받았다. 반면 캘 그랜트B 대상자의 보조금은 약 1551달러였다. 캘 그랜트 신청 공식은 명확하다. FAFSA+ Verified GPA= A Cal Grant application.
◆성적증명(GPA Verification)
캘 그랜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월2일까지 FAFSA와 성적이 캘 그랜트 보드로 제출해야 한다. 성적증명은 고교 카운슬러가 작성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전교생의 GPA를 캘 그랜트 보트로 전송하는 학교도 있고 신청자에 한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보내는 학교도 있다. 학생이 직접 보내게 될 경우에는 꼭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보내야 한다.
학교마다 성적증명에 따른 발송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은 가장 먼저 카운슬러와 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고교 카운슬러들은 서류나 교내방송을 통해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신청서 및 성적증명 마감일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마감일을 넘겨 발송하면 대상자 리스트에 들어갈 수 없는 점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철저한 준비
학부모와 학생의 협동이 중요하다. 12학년 학생은 우선 학교 카운슬러에게 캘 그랜트용 성적증명을 요청하고 성적을 좋게 유지한다. 각종 장학금과 장려금은 성적이 높을 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부모는 FAFSA와 CSS 프로파일 캘 그랜트 신청할 때 꼭 검토하고 지켜봐야 한다.
학생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한인 가정에선 '비즈니스 구입가격'이나 '생명보험' 등을 자산으로 기재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수입이 없다는 식의 허위기재는 매월 지출 비용 등을 역산 세금보고 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세금보고 연장은 언제나 불이익을 받는다. 늦어도 10학년 때부턴 진학할 학교와 학자금 관련 정보를 수집에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