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7/2017 11:31:53 AM 1. 세금보고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도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에 가입 안해도 벌금이 없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2. 받을 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예납한 것이나, 자녀과련한 크레딧 또는 학비크레딧 같은 것 등을 이전과 동일하게 돌려 받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도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세금보고를 성실하게 해서 문제 생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