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상 기다리시면 누락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 내면됩니다.적은금액인경우 그냥 실사에 걸리지 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잊고 세금공제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면 다음해에 혜택도 받지 못하니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십시요. 다만 이래저래 속여서 세금 적게 내지 마십시요 은퇴후 연금이 적어 고생하는 이민 1세대가 많답니다.
bbt**** 님 답변
답변일2/29/2020 7:42:17 AM
답변감사해요.
덥2에서 세금을 속여 덜 낼수도 있나요? ㅎㅎ
파일링때 누락된폼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심보가 아니라 수정보고시... 프로세스가 복잡해 번거로울까봐 마음에 걸린거랍니다. 시간내주샤서 감사해요
c**eca**** 님 답변
답변일3/1/2020 4:32:29 PM
원론적으로는 1099이 발급되면 금액이 작더라도 (대부분) 소득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1099를 발급한 회사(개인)는 전체를 합산하여 내역과 같이 IRS/FTB에 보고할 것이니 숫자가 맞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은 경우 처리하는데 Cost-effective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세법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작은 금액이라서 묵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정 보고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락 수입도 $500 정도 (만약의 경우 Self-Employment Tax, 즉 FICA/Medicare Tax와 관련될 수 있음) 정도이니 상식을 쌓을 겸 해서 1040X 를 작성했다가 세금납부/환급 처리가 된 것을 확인 후 4월 15일 이후에 제출하면 만약을 위해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입니다. 모든 것은 가능하면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