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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업을위한 본인의 인건비를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하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공감0
조회1,305 작성일2/28/2020 3:03:04 PM
우버를 세컨드잡으로 하면서 세차장에 가지않고 본인이
매일 20분간 아침에 라이더가 놓고간 쓰레기, 먼지등등과 차 내 외부 크리닝을 했다면 이런건 어떻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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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8/2020 3:28:01 PM

비용처리 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제 삼자에게 일을 맡겼다면 그 일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하므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으니 비용처리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제 삼자는 수익을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상황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것이 없고 따라서 비용처리할 것도 없고  절약한 돈은 나의 생활비로 쓸 것입니다.


만일 택시사업에서 억지로 비용처리 한다면 상대적으로 본인은 청소관련 사업을 하여 소득이 있다고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식당 주인이 인건비 아끼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여 1년에 3만불을 순이익을 벌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그 식당 주인은 만일  제 삼자를 고용했다면 3만불 어치의 일에 해당했다고 계산하여 비용공제하면 그 식당은 순수익이 없어 세금도 안내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하지만 그 식당 주인의 주머니에 3만불의 돈이 들어와 있으니 수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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