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보고하시는 세금보고는 2019년 인컴에 대한 세금보고입니다.
2019년에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없습니다. 혼동되시는 것은 201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관련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2020년부터 벌금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2019년 세금보고 (2020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 벌금 없음.
2020년 세금보고 (2021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 벌금 있음.
안녕하세요,
이제 곧 2020년 tax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페널티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근데 뉴스나 방송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쪽이 맞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irs.gov에서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해당 정보를 찾기가 힘듭니다.
올 해 세금보고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이 진행하여도 페널티가 없는게 사실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4월 15일까지 보고하시는 세금보고는 2019년 인컴에 대한 세금보고입니다.
2019년에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없습니다. 혼동되시는 것은 201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관련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2020년부터 벌금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2019년 세금보고 (2020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 벌금 없음.
2020년 세금보고 (2021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 벌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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