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지금 한국에 있는데 7월 중순부터 1년간 미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구입하려 하는데, 저희가 미국에 없다보니 명의 이전 등록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요. (저희 부부의 미국 면허증이 expire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저희의 최종 목적지는 콜로라도인데, 차량을 파실 분은 뉴욕주에 계십니다. (저희가 전에 뉴욕에 살아서 이번에 가는 길에 방문할 계획이었거든요.) 비행기로 뉴욕에 도착해서 그분에게서 차를 받아서 콜로라도까지 운전해서 갈 계획입니다. 혹시 파실 분 소유 그대로 보험에 저와 남편을 add하여 콜로라도까지 운전해 간 뒤(국제면허증으로요), 저희가 콜로라도 면허증을 따고 나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고 파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처음에는 gift로 처리하려고 생각 했는데 아무래도 세금을 내더라도 합당한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제 친구가 콜로라도 DMV에서 파실 분이 작성해야 할 서류를 저에게 보내준다면 파실 분이 작성할 부분을 작성해서 콜로라도에 가져가면 명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15/2016 11:04:37 AM
1. 보험회사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도 가입을 받아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받아주면 추가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분이 가진 보험회사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안받아 주는 경우이면 받아주는 회사에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