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9/2016 9:10:17 PM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이미 부부가 같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새차를 넣으면, 새차의 소유주는 남편이라도 보험은 두 사람 다 사고시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