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저희 E2 비자 연장을 위해 저희 담당 변호사님께 급행료 내는걸 원하지 않기에 일찌감치 등록을 해달라며 2월 말에 전반 서류를 보냈습니다.그리곤 일주일 후 확인하니 그날 보냈다고 하셨습니다.3월말에 리십터 번호를 알려달랬더니 이민국이 바빠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으니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4월 말쯤 확인하니 안그래도 리십터가 안와서 이민국에 전화했더니 서류를 받았고 그 주간에 보내준다고 했답니다. 10일후(어제)에 다시 변호사님께 확인하니 이민국에서 보냈다는데 자기들은 받지 못했고 이민국에서 다시 보내준다고 했답니다 . 제 뱅크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아직 체크를 이민국에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일이 두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남편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비자 유효기간까지 E2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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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ki**** 님 답변
답변일5/14/2013 9:27:20 AM
혹 뱅크statement 에 Electronic withdrawal 쪽에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아는 E2 하시는 분은 2월 중순에 접수했고 3월초에 체크 인출되었으며 며칠후 접수증을 우편으로 받았고 4월 중순에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증조차 받지 못하셨고 체크인출까지 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이민국에 직접 알아보심이 어떨런지요? 그리고 접수가 되고 진행중이라면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결정이 날때까지는 유효하므로 기다려 보세요.
h**njoo8**** 님 답변
답변일5/14/2013 10:06:55 AM
어느 변호산지 모르겟지만 좀 냄새가 나네요.... 변화사의 과실로 인해 서류가 접수 안됐다면 그 피해는 글쓴이만 당하게 됨니다.
아직 2달이란 시간이 있으니 영어가 가능하면 아님, 통역을 대동하여 이민국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자와 관련된 건 피해가 발생하면 당사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습니다. 변호사 잘못이라 해도 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