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1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여행으로 뉴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쇼핑을하다가 나쁜마음에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가 다시 자리에 놓았는데 그중에 한개가 가방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서 cctv에도 걸렸고 193불을 훔쳤다는 명목하에 pl165.40 이라는 조항으로 arrested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F1비자로 미국에 와있고 이제 6월 23일에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전 하루 뉴욕에 와서 court에서 판결을 받는 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벌이 크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 항목이 돌아가는 비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기록이 남았다면 이제 다시 미국에 올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상담 부탁 드립니다ㅠ.ㅠ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5/13/2013 9:13:56 PM
왜 한개는 가방에 남겨 두었습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아 야지요. 이런 어려운 질문에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 할 것입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 합니다. 괜찮을까요? 판결이 나오면 지금은 옛날과 달라 무조건 computer data bas에 올라 간데요. 그러나 misdemeanor일 것이므로 이것 때문에 출입이 금지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미국이 허술해 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