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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로 언제까지 체류 가능 할까요?

지역Indiana 아이디k**e011**** 공감0
조회3,114 작성일5/15/2013 10:23:13 A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받은 E-2 비자로 금년 5월에 만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한국으로 방문이 힘듭니다.

I-94가 내년 6월까지인데, 미국 현지에서 체류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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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10:59:38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E-2의 경우는 비자가 만료 되더라도 I-94의 만료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E-2는 입국시 비자만료일이 1년 남아 있더라도 2년을 체류기한으로 주며, 2년 체류기한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94 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신분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가셔서 E-2 visa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13 11:22:21 AM
E-2 비자 만기전에 당일로라도 외국을 한번 다녀오시면 2년짜리 i-9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도 갱신할수 있고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멕시코와 캐나다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바하마를 다녀와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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