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혼 자체가 조건은 아니므로 신청시까지 결혼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하원의 이민개혁 통과를 보고 결혼 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이외에 부부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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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