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관건은 시민권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영주권 재취득이 어렵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