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도 해외재산 처분에 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