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님 답변 답변일 5/20/2013 1:49:37 PM 10년이 지났으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전자여권으로 무비자 신청해서 입국하시면 됩니다.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zij**** 님 답변 답변일 5/23/2013 7:45:44 AM giggy 님, 글 잘 못 모르세요? 한국에서 괜찮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다고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서 놀러 온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