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문제로 영주권자인 저의 딸과 아내가 올1월에 한국에 가서 12월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출국시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했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4년정도 되서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5년간 180일이상 해외체류가 있으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80일이내에 미국령(괌등)이나 하와이등에 몇일간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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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21/2013 10:42:30 AM
일단은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괌 등의 미국령도 미국 땅이므로 괌에 당일 다녀간 것도 단절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영주할 의사의 포기는 단 하루의 해외 체류에 의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영주할 의사표시의 근거가 되는 기록들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허가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해외에 1년 이상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 발급 받는 서류입니다. 질문자는 약11개월의 해외체류 후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다시 입국하시는 경우이시기에 미국 입국은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민권 인터뷰 시에 한국에서 신병치료 목적으로 11개월 동안 한국체류했다는 증명서류들을 제시하여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시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c**ark6**** 님 답변
답변일5/20/2013 9:13:26 PM
저의 질문의 요지는 영주권자의 180일이상 해외체류시 시민권 신청자격이 5년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령으로 여행후 다시 한국으로 가는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