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상원안대로 통과된다면 RPI신분을 받는다해도 H-1B 신분인 남편을 따라서 H-4 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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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Trip +2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