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다음달 자녀의 나이에서 I-140 접수에서 승인까지의 기간을 빼었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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