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밀입국자는 현재의 이민법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으나 245i조항에 해당되거나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