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접수하시면 고용주로부터 재고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다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로 다시 시작해도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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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에 관한 고민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