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를 2006년에 발급받아 2차례에 걸쳐 2년씩 연장을 하였고, 현재 비자의 유효기간은 금년 9월까지 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연장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한 information 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연장이 불가하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새로 발급받는 것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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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5/2013 9:21: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주재원비자 (L1)은 직책이 메니져 급 이상인 경우엔 최장 7년,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직원으로 받는 경우엔 최장 5년입니다. 그 이상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L1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E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그 신청 가능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