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관건은 시민권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영주권 재취득이 어렵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