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17 1:02:14 PM 안녕하세요E-2 직원비자의 경우, E-2 비자의 고용주와 국적이 같아야 하므로, 한국 국적이시면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임원직, 관리직, 핵심직원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해당 직원의 자격조건을 증명하시는 바가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