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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가족이민초청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공감0
조회2,073 작성일7/14/2017 4:48:57 PM
안녕하세요..

1. 62세된 미국시민이 한국에 있는 37세된 기혼아들을 이민초청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2. 위의 경우에 아들이 정식으로 이민비자 받아서 오기전에 현재62세된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건은 무효가 되나요?

3. 위의 아버지외에 34세된 미국시민형제가 이민초청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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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7/15/2017 2:46:00 PM
안녕하세요.

1. 현재 비자 블레틴 기준으로 약12년정도 대기기간 있습니다. 헌데 이 대기기간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히 12년이라 말하기 힘들고 더 늘어날 수 도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7/visa-bulletin-for-july-2017.html

2. 초청서(i-130)이 승인된후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을때 자녀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을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시민권자 형제 초청 현재 대기기간은 약 13년정도입니다. 이도 마찬가지고 더 늘어날 수 도 있고 줄어들 수 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7 7:35:4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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