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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L1비자 취득 후 회사의 합병..

지역California 아이디r**kie0**** 공감0
조회1,659 작성일7/13/2017 11:32:52 PM
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L1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L1비자 발급한 회사가 새로운 JV회사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회사의 비자는 자동으로 소멸되는지요?
회사 차원에서 새로운 회사로 다시 비자를 넘기거나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혹시 진행되는 중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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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7 11:49:5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로 L1 transfer는 어렵습니다. 주재원 비자는 자사 전근을 의미하므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같은 회사에서 자리만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L1비자의 조건중에 최근 3년 중에 1년을 같은회사 소속으로 외국에서 근무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같은 회사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합법신분이신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해당 신청 카테고리에 따라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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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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