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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20 재신청 거부시 불이익

지역California 아이디j**nan122**** 공감0
조회2,023 작성일7/10/2017 4:47:06 PM
I-20 재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2월에 개인어려움이 있어 학교를 못다니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학교에 I-20 재신청이 가능여부를 물어보니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이민국에서 거부시 이민국이 추방통보를 할수도 있다고 하여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실제로 거부되ㅤㅁㅑㄴ 이민국으로 부터 추방통보를 받게되는지 알고 싶으며 통보를 받는 경우 대처할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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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0/2017 6:23:47 PM
안녕하세요

2년동안 불법체류로 지내신후 I-20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신다면, 개인의 어려움이 어떤 종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시 거절이 되는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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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11/2017 2:03:46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현재 out of status 인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에 다시 I-20 발급을 요청하면 본인이 아직 out of status로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인지하고 추방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추방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본인이 학교에 I-20를 요청하면 적게나마 추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ICE의 단속에 걸려서 추방절차에 회부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 추방재판을 해 볼수는 있지만 F-1 out of status상태에서 특별히 유리한 상황이 없다면 추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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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2-734-7330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11/2017 2:03:47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현재 out of status 인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에 다시 I-20 발급을 요청하면 본인이 아직 out of status로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인지하고 추방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추방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본인이 학교에 I-20를 요청하면 적게나마 추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ICE의 단속에 걸려서 추방절차에 회부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 추방재판을 해 볼수는 있지만 F-1 out of status상태에서 특별히 유리한 상황이 없다면 추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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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7 10:25:44 AM
제가 보기엔 그냥 안 하시는게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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