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에 개인어려움이 있어 학교를 못다니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학교에 I-20 재신청이 가능여부를 물어보니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이민국에서 거부시 이민국이 추방통보를 할수도 있다고 하여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실제로 거부되ㅤㅁㅑㄴ 이민국으로 부터 추방통보를 받게되는지 알고 싶으며 통보를 받는 경우 대처할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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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0/2017 6:23:47 PM
안녕하세요
2년동안 불법체류로 지내신후 I-20 Reinstatement 를 신청하신다면, 개인의 어려움이 어떤 종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시 거절이 되는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out of status 인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에 다시 I-20 발급을 요청하면 본인이 아직 out of status로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인지하고 추방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추방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본인이 학교에 I-20를 요청하면 적게나마 추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ICE의 단속에 걸려서 추방절차에 회부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 추방재판을 해 볼수는 있지만 F-1 out of status상태에서 특별히 유리한 상황이 없다면 추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out of status 인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에 다시 I-20 발급을 요청하면 본인이 아직 out of status로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인지하고 추방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추방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본인이 학교에 I-20를 요청하면 적게나마 추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ICE의 단속에 걸려서 추방절차에 회부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해 추방재판을 해 볼수는 있지만 F-1 out of status상태에서 특별히 유리한 상황이 없다면 추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