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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자와 결혼

지역Virginia 아이디n**112**** 공감0
조회7,213 작성일7/6/2017 10:32:47 AM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2년정도 되었고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며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여자친구를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불러들일 방법이 있을까요?
나이도 있고해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받긴 어려울꺼같은데
혹시 피앙세 비자라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것이 있나요?
제가 시민권을 받고 결혼을 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3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한국에서 결혼을 한 후 여자친구의 영주권을 신청하기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인데...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친구가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혼인 신고를 하여 이민절차를 진행 했으면 하는데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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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7 3:02:01 PM
안녕하세요

약혼자 비자의 경우,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하므로, 두분이 결혼을 하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초청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한국에서 진행하시거나,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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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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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7/7/2017 2:05:12 A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피앙세 비자라고 하는 K-1비자는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셔야 신청을 할 수있으므로 현재 가능한 방법은 여자친구 분과 결혼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청원을 접수하여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게하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이민청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 10개월 정도 대기해야 문호가 개방되므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때 까지는 2년 10개월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1년 10개월정도의 대기기간 동안 미국에서 기다리면서 영주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스폰서가 없다면 취업비자는 받지 못할 것이지만 어떤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학생비자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친구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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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7/10/2017 5:02:58 PM
위에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이미 친절하게 해주셔서 그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비자와 E-2비자를 포기하셨다면,
1. 한국이나 미국에서 결혼하세요. (결혼하실때 두분이 같이 한곳에 머무르신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미국에 있고, 아내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이민법상 결혼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을 하세요. 초청서 (i-130)이 접수되면 대기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3. 대기기간동안 무비자로 자주 방문하시면서 부부생활을 유지하십니다. (너무 자주 방문하면 2차 심사대로 끌려가기도 하나 끌려가도 무사히 나오실 수 있도록 변호사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대기기간이 끝나면 NVC 절차가 시작되고 4개월정도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서 영주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학생비자를 받으실려면 여친의 경력, 학력을 검토해서 학업의도를 얼마나 잘 입증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7 11:41:21 AM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대략 1년반에서 2년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래 기다리기 힘드시면 일단 들어와서 불체자로 계시다가 시민권자가 되신다음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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