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가 H1B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전 고용주로부터 받은 비자 및 새고용주 승인통보 및 고용증명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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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가 H1B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전 고용주로부터 받은 비자 및 새고용주 승인통보 및 고용증명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J2=>J1 변경 문의 +1
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