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승인 후 파트타임 잡을 하나 더 하면.

지역New York 아이디b**ht**** 공감0
조회1,878 작성일3/27/2021 6:28:00 PM
안녕하세여. 현재 뉴욕에 있고요. 취업영주권 승인된지 2개월이 지나갑니다. 스폰 받은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풀타임으로... 근데 같은 직종의 회사에서 주말에만 파트타임이 가능한지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직업군은 완전 같은 직책으로요
6개월 이상은 스폰 받는 곳에서만 일하는게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영주권 승인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일한 기록이 나중에 시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8/2021 7:54:12 AM

기와의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추가하시는 것은 시민권 심사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21 12:05:16 PM

안녕하세요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충분히 일을 하고 계시다면, 세컨드 잡으로 파트타임을 하시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7:34:24 AM

스폰서 업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파트 타임/ 풀 임 일해도 아무 문제 없읍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