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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100**** 공감0
조회1,760 작성일3/26/2021 12:57:22 AM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3년 11월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I-130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승인이 났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딸이 2016년도에 ESTA로 들어와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입니다. 

I-130은 2014년 6월에 승인이 난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취소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수증 번호를 넣고 확인한 결과 승인 되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미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한국 주소가 아닌 미국 주소로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가능하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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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9:14:07 AM

비자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하신 후, 비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이민)비자 신청(consular processing)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자는 신청이 가능해진 시기로부터 1년이 주어지고, 1년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다시 1년의 기회를 주어 1년내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소명한 후에 한하여 취소하지 않고 비자(등록)를 살려 두게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신청이 가능해진 시기가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우선일자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해 진지 1년이 넘었으므로 이민국(NVC)의 "승인"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한 반면, 시민권자 성인자녀의 우선일자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해진지 채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카테고리 변경을 (며칠내)통보하여야 비자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STA로 입국하여 쌓인 불법체류로 인하여 따님은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승인받고 출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후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는 간단한 것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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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5:28:13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를 하신 상황에서는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되셔서, 601 waiver 를 받으시고,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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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7:26:21 AM

불법체류하고 있는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초청자가 시민권자 되어도,  미국내에서는 방법이 없읍니다. 

오로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 뿐 입니다. 

한국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계 식구가  많이 아파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다던가 등의  몇가지 핑게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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