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B-2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 후 직업 변경

지역Ohio 아이디W**08**** 공감0
조회3,606 작성일3/24/2021 2:04:20 PM

EB-2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NIW에 해당하는 분야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해당분야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도전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4/2021 5:06:19 PM

직업을 바꿀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이 될 수 있으므로 (직업을 못바꾸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라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얼마든지 직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만, NIW로 영주권을 받으실 때 그 의도 및 과정이 진정하였다는 것은, 시민권 심사관이 물어오면, 인터뷰에서 보여 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당 고용주 혹은 그 분야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갱신시에 이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21 11:40:1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시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므로, NIW 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분야에서 1년정도 일을 하시거나, '타당한 사유'로 직장이나 직업을 변경하셔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