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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 부모 영주권 초청

지역Georgia 아이디j**my497**** 공감0
조회2,759 작성일3/24/2021 1:10:45 PM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서류미비로 있는데 큰아이가 21살이 되어서 시민권 자녀 영주권 초청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전에 DUI로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Certified copy of court disposition, DUI program completion, 40시간 자원봉사한 서류는 있는데

프로베이션 오피스에서 payment를 다 냈다는 서류가 없는데 재발급 받으려 하였으나

그 프로베이션 회사는 지금 없어졌고 오피스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몇년전에 다른회사로 바뀐것 같네요. 

회사도 없어지고 프로베이션을 complete 했다는 영수증(?)도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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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4/2021 5:11:45 PM

Certified copy of court disposition, DUI program completion, 40시간 자원봉사하신 서류로 충분합니다.  음주운전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음주운전이 CIMT(도덕적으로 나쁜범죄)가 되어 영주권 자격을 제한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단 한건의 (단순)음주운전은 CIMT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가중 사유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 '어린아이 동승', '인적피해'가 결합되는 경우,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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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21 11:37:11 PM

안녕하세요


제출하신 서류들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10년전의 단순 음주운전이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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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6:58:06 AM

일반적인  DUI 는 영주권 받을수 있읍니다. 

다만 다 잘 끝났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물론 벌금 낸 기록도 달라고 합니다. 

담당하는 변호사와 잘 상의해 보세요. 정 안 되면 설명서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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