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Public Charge 를 받게되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보조 나 양로원이나 거주공간 제공 서비스가 아닌 대부분의 정부 베네핏의 경우, 현재로서는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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