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셨고, 당시 기록이 클리어 되셨으며,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지만, 입국심사시에 예전기록만으로도 추방절차를 밟거나 2차심사대에서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배제할수는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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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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