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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복수국적자 병역 의무

지역Illinois 아이디i**061**** 공감0
조회2,370 작성일2/4/2017 4:27:01 AM
안녕하세요. 중학교때부터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인데요, 혹시 합법적으로 병역을 무제한 연기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중 한분께 영주권 초청을 만21살때 하고 해외거주신청을 만 23세 전에 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것 외에 다른 조건이 또 있나요?

그리고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 직장을 가지게 되면 한국에 입/출국이 가능하나요? 만약 미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한국에서는 일체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신체검사는 지난 여름에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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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7 9:16:19 AM
안녕하세요

아직 18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국적포기를 하신다면 병역의무가 없어지게 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18세 이상이시라면 38세까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병역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본인께 해당하시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병무청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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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7 5:18:43 AM
상담에 제일 중요한 요소- 지금 몇살인지 ? 알 수 없고.

"혹시 합법적으로 병역을 무제한 연기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이런 질문은 병역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는 거지.
병역의무란 대상연령이 지나면 저절로 소멸하는 것이다. 38세가 지나면 그 누구도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

지금 만18세가 넘었다면, 그리고 아직도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병역의무가 있고
24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답변일 2/4/2017 3:03:03 PM
동일아 너한테 상담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답변일 2/4/2017 3:04:04 PM
왜 이중국적을 유지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으나.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그에 따른 의무도 시행해야 합니다.
이중국적은 한국도 미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2/4/2017 4:19:01 PM
병역에관한 궁금증은 병무청 웹사잍에 가면 답이 다 있습니다.
답변일 2/4/2017 10:28:46 PM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자연 병역의무는 없게 되는데...
답변일 2/5/2017 6:08:50 AM
지금 나이를 알 수 없으나, 국적포기는 만18세 이전에 해야하는 것이고
복수국적인 채로 18세가 넘었다면, 때는 이미 늦었다.
38세까지 국적포기 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있다.
*18-38세 국적포기 불가.
군대가기 싫으면, 18세전에 한국국적 포기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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