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17 9:11:11 A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3년되시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