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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에서 N-14 Doc.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ne**** 공감0
조회4,542 작성일1/14/2017 4:30:02 PM
안녕하세요. 13년전에 비숙련공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후
금년 1월 시민권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인터뷰 읽기, 쓰기 및 10문항의 문제를 전부 다 합격하고
N-400 서류를 검토하던중 13년 취업을 제공한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 1월~5월혹은 6월초까지 일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회사측에서 9/11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여
퇴사를 시켰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면접관은 그 기간동안의 급여 내역이나
근무 증명을 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현재 취업을 제공한 회사는
문을 닫아 증명을 할 길이 없고 그 당시 근무자들 역시 대부분 일용직
상태였기에 수소문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2월 1일까지 답변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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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7 7:46:5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는 당시 월급증명서, W-2, Paystub 등을 IRS 세금보고 요청등으로 발부받으시거나, 당시 Supervisor 에게 연락하셔서 서면으로 당시 본인의 직책, 임금, 고용기간 및 해고사실을 증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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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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