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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ocial Security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im4**** 공감0
조회7,652 작성일3/4/2014 8:24:56 AM
저는 현재 65세이고 미국 온지 32년이 된 시민권자입니다.
아직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70 이 되면 은퇴하려고 합니다.
만 70에 Social Security 연금 신청을 하면 Maximum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제 wife (62세) 도 같이 받게 되나요? 제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다른 제약이 있을 수 있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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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4/2014 9:09:39 AM
님이 70세일때 부인이 62 세라는 말이겠지요?
우선 부인의 소시알 시큐리티 연금이 없던지 아주적으면 남편의 50% 를 받는것은 맞는 말인데
님이 70세의 받을 금액의 50%가 아니고 님이 66세 (Full retirement benefit) 받는 금액의 50% 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66세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그 50%에 80%만 받을수 있읍니다. 부인이 66세까지 기다렸다 받으면 다 받을수 있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님이 66 세에(Full retirement benefit) 한달에 $2000 받는다고 합시다. 70 세까지 일하고 (않받으면서 기다리면) 70세에 $2500 이라하고요. 님이 70세 될때 부인이 62세가되어 연금을 받으려면 $1000 ($2500 이아닌 $2000 의 50%) 을 받을수 없고 그것의 80%인 $800 을 받습니다. 부인이 66세까지 기다리다 받으면 $1000 이고요.
Social Security web site 에가보세요. 영어도 되실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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