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ok1****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4:53:00 AM 1. 조기은퇴를 하고나면 그때로부터 일년이내에 평생 한번은 은퇴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이미받은 연금은 반납해야지요.2. 녜, 그러나 선생께서는 삭감된 조기연금이 고정되어짐. 물론 매년 물가상승분(약1.7%정도)은 더해지겠지요.3.. 만 62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