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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디칼

지역California 아이디755**** 공감0
조회2,589 작성일10/29/2013 2:50:39 PM
궁금증을 해결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65세입니다 사정상 메디칼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대 아내 명의로 미국내 조그만 토지가(빈땅) 있습니다
팔려고 오래전 부터 시도해도 도무지 팔리지가 않습니다
처치 곤란으로 그냥 버리고픈 심정입니다
내 명의는 아니지만 메디칼이 안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혜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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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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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9/2013 4:06:00 PM
Medical 수헤자의 자격은 부부인 경우 자산이 $3,000 불 이하라야 합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본인이 판단 하십시오.
답변일 10/29/2013 5:55:36 PM
제가 알고 픈건 이런 요지 부동의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 입니다
아이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일 10/29/2013 8:08:17 PM
자식에게 소유권 이전 (Quick claim)하면 됩니다.
비용은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비싸고
on line으로 하면 5-6백불이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10/30/2013 8:36:24 AM
성의로운 상담을 감사 드립니다
1. 소유권 이전은 상속 형태로 하나요?
2. 타이틀 오피스에서 하나요 아니면...
3. 더 필요한 지식은 어디에 물으면 효과적일 까요?
한번만 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연락처 얻을 수 있을 까요
약간 숨통이 트이는것 같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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