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경계측량은 반드시 양쪽 경계의 주인이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측량은 무효입니다.
이웃집과의 경계를- 이웃이 동의를 하든 안하든- 허물고, 새울타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법적절차를 떠나 상당히 위험한 행위 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오래사는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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